반려견 키우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동물등록제도
강아지를 처음 키우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말 중 하나는
“동물등록은 하셨나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한 선택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는 점에 놀랐고,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도
직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등록, 왜 꼭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에게
사회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 동물을 책임 있게 보호하고
돌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생후 2개월이
넘은 개를 키우는 모든 사람에게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길을 잃었을 때,
등록 정보를 통해 빠르게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고,
유기를 막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등록은 나와 반려견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동물등록을 하려면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
주로 동물치료센터을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장형 방식입니다.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피부 아래에 삽입하여
동물의 고유 번호를
식별하는 방법으로,
기기 손실 우려가 적고
등록 정보 유지가 안정적입니다.
둘째는 외장형 방식입니다.
목걸이 형태의 외부 장치에
등록번호가 표시된 태그를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외장형은 분실 위험이
높고 훼손될 수 있어
최근에는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등록을 마치면 등록번호와 함께
소유자 이름, 연락처, 동물 정보가 저장되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동물등록증 다시 발급받기
등록증은 출력하거나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어
산책 중 공공장소 단속이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신경 써야 할 것들
동물등록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반려동물의 상태나
보호자의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경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동물이 실종된 경우 : 10일 이내
주소, 전화번호 등 보호자
정보가 바뀐 경우 : 30일 이내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외장형 장치가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나
관할 지자체, 또는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미루지 말고 꼭 하세요
요즘은 지자체별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많은 반려인이 이 시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반려묘까지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유기를 막고 유실 동물 구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외장형 태그를 사용했다가
산책 중에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마이크로칩으로 다시 등록했는데,
이후 마음이 훨씬 편해졌고,
제 반려견을 지킬 수 있는
기본을 갖췄다는 뿌듯함도 생겼습니다.
동물등록,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은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출발점은
바로 동물등록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등록을 통해 동물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반려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가까운 동물치료센터에 문의해 보시고,
정식 등록을 마쳐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반려동물에게
큰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