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 출산 후,
신생아 시기에 육아휴직을
고민하던 제 남편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알게 되었어요.
맞벌이 부부로서
급여 걱정 때문에 망설였지만,
제도 확인 후 신청해
안정적인 육아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제도의 핵심과
신청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첫 3개월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보다
더 높게 지급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최근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년 7월 29일 심의·의결)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 급여 체계 변화
▸ 일반 육아휴직 급여 구조
1~3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 유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이 구조는 2025년부터
보편적으로 적용 중입니다
▸ 보너스제 적용 시의 강화된 구조 (맞돌봄 조건 포함)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기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1~6개월 차까지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
예: 1개월 차 200만 원 → 6개월 차 최대 450만 원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동일 적용
총수령액은 개인별 최대 약 2,960만 원,
부부 합산 시 5,920만 원입니다.
2025년 개편 이후에는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되어
급여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실시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예시
예를 들어, 김아빠(월 통상임금 230만 원)의 경우:
1~3개월 차: 월 230만 원 * 3개월
4~6개월 차: 월 200만 원 * 3개월
→ 총 수령액 약 1,290만 원, 과거보다
월 수입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만약 배우자도 같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개인별 최대 2,960만 원 수령 가능
부부 합산 총액 5,920만 원으로,
가정 재정 안정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유의사항
육아휴직 대상 자녀 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한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동시 또는 순차 사용 조건:
동일 자녀 기준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보너스 적용 되며,
한쪽만 사용할 경우
혜택이 없거나 일반급여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최소 유지기간:
최초 1개월 이내 조기 복귀 시,
보너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최소 몇 개월은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 권장합니다.
지연 시 급여 지급 지연 우려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병행하는 경우 혜택 증대: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유급)와
함께 신청 시 공동육아 혜택 극대화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부당 개입 금지:
휴직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급여 지급 체계로 개편되어
실질적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맞돌봄 조건만 갖추면
급여 인센티브 극대화 가능하며,
부부 모두 활용 시 가족 단위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